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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신청방법과 혜택, 지원대상 총정리
    복지 | 정책 2024. 5. 18. 23:00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지원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기초연금제도의 대상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40만 8,000원 이하

    2. 기초연금제도의 내용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매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최대 26만 7,840원)

    3.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립니다.

    4. 문의처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아래 문의처를 이용해 주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5. 유의사항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변화2024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3년의 108만 원 공제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꼭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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